<직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2020.03.31 15:27- 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 조회 599
2020년 3월 27일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라면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대상자 보호 절차,
신고방법,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해
이론과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인만큼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동시에
일정거리를 두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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