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24-01-02 18:16 조회 436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이
뜻 깊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2024년에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복지관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해당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
- 기관에 성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기부자님만 발급 가능합니다.
2. 홈택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024년 1월 중순 경 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 누락되신 분에 한하여 본 복지관 후원하신 개인후원자 분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하여 누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기부금란 조회 클릭 → 출력
Q&A 자주묻는 질문
Q1.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등록된 후원회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본인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Q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후원문의 02-702-1919 김안나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