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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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19-04-08 17:13 조회 843회 댓글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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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마포 공고 제 2019-11호
2019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19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수의견적 제출 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1) 건 명 : 2019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 계약방식 : 제한(총액)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19. 05. 01 ~ 2020. 04. 30 (1년 간)
4) 납품장소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6) 추정예산 : 약 44,000천원(V.A.T. 포함)
※지역주민 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밑반찬 지원
※상기금액은 예산운용 및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1) 공고일자 : 2019. 04. 08(월) ~ 2019. 04. 17(수)
2) 공고방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3) 서류제출마감 : 2019. 04. 17(수) 17:00
4)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5) 서류제출장소 : (042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층 총무과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 표기
※기 제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6)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급식업체선정위원회 개최→최고점 업체 우선협상→최종 선정
7) 선정업체통보 : 2019. 04. 24(수) 예정
8)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2) 공고일 현재(선정자는 계약체결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으
며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복지시설 및 기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
출 필수)
5)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7)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8)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9)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0)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11) 급식 위생관리, 위생교육, 분기 1회 이상 소독 서비스 등이 가능한 업체
12)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식자재 납품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영업허가(신고)증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8) 보험가입 관련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9) 전년도 납품실적 현황(거래 기간 명시) 1부(※소정양식)
10)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1) 사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
12) 식품취급자 전원 보건증 사본 1부
13) 주요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2019년 04월 현재) 1부(※소정양식)
14)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
5. 무효사항
1)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4)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되는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공고문, 물품구매계약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