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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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20-01-06 14:27 조회 660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 아낌없이 사랑을 나눠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2019년 1월~2019년 12월까지의 기부내역에 해당합니다.
1.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단, 기존에 후원하시거나 후원신청서 작성 후 개인정보 수신)
☎ 02-702-1919 윤우백 사회복지사
2. 홈텍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본 복지관 후원신청시 우편발급으로 발급을 원하신 분을 제외 한 다른 후원자님께는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급하지 않습니다.
(단, 집에서 편리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서면,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기부금란 조회 클릭 → 출력
(2020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Q&A 자주묻는 질문
Q1.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합니다.
우리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등록된 후원회원에게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본인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Q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02-702-1919 윤우백 사회복지사
②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을 정산하여
2020년 1월 1일~1월 7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 후, 수정 및 최종확인이 되면
2020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Q3. 후원내역이 누락되었습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을 통해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여 전산에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702-1919 윤우백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