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행복한 삶을 위한 한 명의 친구 사랑의전화 마포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의 공지사항 공간입니다.

2020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20-04-02 08:33 조회 707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사랑의전화마포 공고 제 2020 - 04

 

2020년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2020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수의견적 제출 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1) 건 명 : 2020년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계약방식 : 수의(단가)견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 2020. 05. 01 ~ 2021. 04. 30 (1년 간)

4) 납품장소 :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 납품품목 : 급식물품 전반(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6) 추정예산 : 44,000천원(V.A.T.포함)

                   ※지역주민 무료급식, 도시락 지원, 밑반찬 지원

                   ※상기금액은 예산운용 및 운영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1) 공고일자 : 2020. 04. 01() ~ 2020. 04. 10()

2) 공고방법 :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

3) 서류제출마감 : 2020. 04. 10() 17:00

4)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일정조율 후 복지관 1층에서 접수 예정.

5) 서류제출장소 : (042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9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5층 총무과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표기

                        ※기 제출 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6)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급식업체선정위원회 개최최고점 업체 우선협상최종 선정

             별도의 설명회 없이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함.

7) 선정업체통보 : 2019. 04. 20() 예정 내부사정에 따른 변경 가능

8) 계약체결 :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2) 공고일 현재(선정자는 계약체결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종목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복지시설 및 기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4)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5)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6)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7)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8)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9)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0)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11) 급식 위생관리, 위생교육, 분기 1회 이상 소독 서비스 등이 가능한 업체

12)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1) 식자재 납품 참가 신청서 1(소정양식)

2)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영업허가(신고)1

5) 인감증명서 1

6) 사용인감계 1

7) 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국세)

8) 보험가입 관련서류 사본 1(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9) 전년도 납품실적 현황(거래 기간 명시) 1(소정양식)

10)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

11) 사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1

12) 식품취급자 전원 보건증 사본 1

13) 주요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202003월 현재) 1(소정양식)

14)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

 

5. 무효사항

1)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3)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4)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