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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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24-12-17 09:14 조회 22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해당기간 : 2024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우리복지관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
- 우리복지관에 후원자명(실명)과 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기부자님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분은 12월 24일까지 복지관에 후원자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025년 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화가 가능합니다.)
※ 누락되신 분에 한하여 본 복지관 후원하신 개인후원자 분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하여 누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3.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2025년 1월 3일(금)까지 복지관(02-702-1919)으로 연락주세요.
우편 또는 이메일로 1월 10일까지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 우편의 경우 분실우려가 있어 이메일 수령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 http://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기부금란 조회 클릭 → 출력
Q&A 자주묻는 질문
Q1.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불가능 합니다. 기부자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 입양자) 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9조의 4)
*부양가족의 기부영수증 공제받는 방법
- 가족연말정산에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이 사용되길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조건 :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 홈텍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공제대상자
- 본인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Q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후원문의 02-702-1919 김건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