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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전화복지재단 마포종합사회복지관의 공지사항 공간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포종합복지관 작성일 24-12-17 09:14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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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해당기간 : 2024 1 1~ 2024 1231)

 

우리복지관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1. 후원자 개인정보 확인

- 우리복지관에 후원자명(실명)주민번호 13자리가 정확히 등록된 기부자님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분은 1224일까지 복지관에 후원자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20251월 중순부터 홈텍스에서 조화가 가능합니다.) 

 누락되신 분에 한하여 본 복지관 후원하신 개인후원자 분들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신청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못하신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불가하여 누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3.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업,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202513()까지 복지관(02-702-1919)으로 연락주세요.

우편 또는 이메일로 110일까지 일괄 발송하겠습니다.

 우편의 경우 분실우려가 있어 이메일 수령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hometax.go.kr

2.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기부금란 조회 클릭  출력

 

 

 

Q&A 자주묻는 질문

 

Q1. 발급 명의를 변경 할 수 있나요?

불가능 합니다. 기부자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동거 입양자명의로 발급되어도 합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59조의 4)

 

*부양가족의 기부영수증 공제받는 방법

- 가족연말정산에 본인의 기부금영수증이 사용되길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가능조건 :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 홈텍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입양자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Q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안됩니다.

후원자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등록된 회원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급이 되어있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후원문의 02-702-1919 김건우 대리